미성년자 비디오게임 판매 제한은 `위헌`

 미성년자에게 폭력성이 있는 비디오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이 헌법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앞서 다른 몇몇 주들도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5년 이 법안을 제정했으나 비디오게임 업계가 즉각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발효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을 폭력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으로 판매 금지나 등급 표시 의무화처럼 강력한 방안 외에도 판매업자가 자율 등급을 매기거나 부모가 콘솔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마이클 갤러거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연합회 회장은 “캘리포니아주 법처럼 무턱대고 비디오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는 세금과 주정부의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 방안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 입안자인 릴랜드 이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연방 대법원에 이를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