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2003년부터 3년 4개월여간 1조3196억원을 가입자 모집과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통신상품 이용요금을 부당 감면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KT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매년 3100억원씩 모두 1조3196억원의 대부분을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부당 (요금) 감면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시내전화 고객에게 요금을 1480만건, 1927억원을 감면해주는 등 KT의 통신상품 요금 감면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경재 의원은 “1조3000억원이 넘는 KT의 요금 감면은 대규모 세금 포탈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