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진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규제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4일 ‘해외 MVNO 규제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 제약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MVNO 진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기관의 개입이 경쟁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MVNO를 도입하더라도 사업자간 자율 협상을 강조하고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시장을 관리하려는 방안을 갖고 있다. 반면 MVNO의 진입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 등 이동전화 재판매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도매대가 사전규제 없이는 이동전화 MVNO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ISDI 관계자는 “국내 MVNO 재판매 협상에 있어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가의 여부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MVNO 규제도입 논의 당시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의 시장상황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에서 스페인만 MVNO 접속제공 의무화가 제도화됐고, 제도화까지는 아니지만 규제검토를 했던 프랑스에서는 실질적으로 MNO의 자발적인 접속제공을 유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결과 프랑스와 스페인은 MVNO가 도입초기임에도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규제도입을 유보한 아일랜드에서는 여전히 경쟁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