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은 위급상황 발생시 휴대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통사업자 및 휴대폰 제조업체 등은 긴급구조 신호를 발송할 수 있는 긴급입력수단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24일 정부기관 및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3일 변재일 의원안을 최종 심사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간사)측은 “최근 강호순 사건 등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위치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여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정통망법과 달리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안으로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법된 안은 현재 입법된 안은 총 5개로 이중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의 안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의 안은 위치정보 표준화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뤄, 이미 법사위로 올라간 상태다.
그러나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해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변 의원안의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변 의원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경찰이 위급상황 발생시 위치정보를 이통사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29조 2항). 단, 사전에 이통사 등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해도 좋다고 동의해 고유접수번호를 발급받은 이용자에 한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경찰의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간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이 112신고전화로 구조를 요청해도 정작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하게 출동 등 초동조치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강호순 사건 당시 112에서 신고를 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휴대폰 등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긴급구조신호를 발송할 수 있는 긴급입력수단을 장착하도록 했다(29조 3항).
업계 전문가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수사가 용이해져, 범죄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해외에서는 이 같은 위치추적 기술을 의무화하는 사례도 많아,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