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책의 일환으로 65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전화사업자들에게 200억원가량의 벌금을 매겼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수장 임명을 앞둔 FCC가 이 같은 대대적인 벌금 부과를 통해 통신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FCC는 24일(현지시각) 650개 이상의 소규모 유무선 전화 및 무선 호출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2만달러, 총 1300만달러(약 19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FCC가 마련한 전화사업자들의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에 근거해 전화사업자들이 매년 FCC에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FCC가 전화사업자들로부터 보고서를 접수받기 시작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FCC는 향후 의무 불이행시 한층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FCC는 2007년 4월, 불법적으로 전화 사용자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판매하는 불법 거래자가 판을 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같은 대책을 수립했다.
새로운 규칙에서 FCC는 전화사업자들이 통화 기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전화 사용자들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통화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화사업자들은 고객 정보가 불법으로 도용당했거나 변경됐을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이클 콥스 FCC 임시 의장은 “FCC는 전화사업자들이 수집하는 민감한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이번 벌금 부과 조치는 FCC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