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국회 파행을 부를 조짐이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은 제6차 전체회의 도중에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 상정했다.
이를 전병헌·이종걸 의원(민주당) 등이 제지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해 민주당의 ‘직권 상정 무효’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을 포함한 22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했으나 어느 법안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영택·서갑원 의원(민주당) 등도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원천 무효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와 관련,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상정하겠다는 말”이라며 “국회법 77조에 따른 직권 상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간에 고흥길 위원장이 말한 ‘미디어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방까지 불거져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 같은 직권 상정 과정을 문제 삼아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중이어서 제2 여야 대치가 길어질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