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공정위의 KT·KTF 합병 허용에 ‘유감’

LG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없는 KT·KTF 합병 허용’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이 회사(대표 정일재)는 “거대 통신사업자를 양산하는 KT·KTF 합병이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를 불러 일으켜 소비자 이익도 저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의 유선 통신시장 독점적 지위가 무선 통신을 비롯한 방송통신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을 옮겨갈 것”이고 “(KT·KTF 합병기업이)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과 후발사업자 경쟁을 배제시켜 경쟁제한적 유인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LG텔레콤은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 조건으로 “KT의 시장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지급,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 유무선 통신망 내 할인 등을 금지·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1기가헤르츠 이하) 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제한하고, KT의 필수설비인 시내망 분리와 같은 인가 조건을 부여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