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백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다.”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국회에 상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명시된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에 대해 추후 심의 과정에서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지난 25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22개 미디어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직권 상정함에 따라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 법안의 국회 직권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특히 성윤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 7의 1항과 2의 2항과 5항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며, 민간 사업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행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하고 △여러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사라지게 만들 조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인터넷 사업자가 하루 수백만개의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사전 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사라지게 할 것이 뻔한 인터넷 규제조항이라는 것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