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초 발간한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극장 개봉작을 기준으로 33억803만5053편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웹하드를 거쳐 23억976만6945편이,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는 5억6038만3123편, P2P 사이트에서는 4억3565만2515편의 영화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웹하드가 전체 불법 유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 영화시장에 3391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는 ‘김본좌’라는 이름을 기억한다. 수년간 막대한 양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후반의 한 남성이다. 그는 결국 구속됐지만 일부 네티즌은 그를 김본좌로 부르며 추종했다. 최근 전자신문이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키는 웹하드 클럽 운영자를 만났다. 그는 10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콘텐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내용 중 놀라운 점은 특히 웹하드 클럽을 운영한 2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경찰 단속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가명과 주민번호 자동생성기를 이용하면 거짓정보를 이용해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넘쳐나는 음란물은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 모방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이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올렸다가 처벌받는 일도 벌어진다. 인터넷서 영화·음악·게임 등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문화산업은 매출 감소에 따른 빈사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실상을 밝혔다고 말한 이 운영자의 말처럼 온갖 폐해만을 일으키는 불법 웹하드 클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이현종 판사)는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8개 업체 경영진에 “방조책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는 법정구속까지 됐다. 웹하드 클럽 단속 지금도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