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이동통신 시장 경쟁 과열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LGT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KT가 LGT 가입자에게 KTF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 금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SKT는 지난달 중순 이후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LGT 가입자를 대상으로 KTF 가입자보다 1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 이는 LGT와 KTF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이용자 차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LGT에서 SKT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지난해 11·12월 하루 1300명 수준에서 2월 24일 이후에는 최대 5200여명까지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LGT는 “출고가 46만원인 LG전자 LG-SH460의 경우 KTF 가입자에게는 현금가 6만원에, LGT 가입자에게는 현금 5만5000원을 돌려줘 보조금 차이가 무려 11만5000원에 이른다”면서 “보조금 차등 지급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3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신고 접수 후 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