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정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개정했다는 법 조항이 벌써부터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해졌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다. 프로젝트 수행능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능력 항목을 1점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신인도·재무상황·입찰실적 등의 객관적 항목의 점수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개정안은 주관적 항목의 점수 차이를 제한하고 객관적 항목의 점수 차이를 크게 했다는 의미다. 얼핏보면 타당할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정보기술(IT) 프로젝트에서 수행능력의 핵심은 기술능력이다. 기술 개발 노하우와 사업계획서 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정분야에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항이다.
객관적 조항에 해당되는 신인도·재무상황·입찰실적 등은 대기업에 유리하다. 프로젝트 수행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들 항목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IT 프로젝트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능력이다.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공정하게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면 문제가 없다.
사실 무엇을 ‘개정한다’고 하면 보다 진전된 의미를 함축하는 게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이다. 프로젝트의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면서 수행능력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객관적인 항목만 배점을 늘린다면 정부 스스로 프로젝트의 부실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와 신인도는 떨어지지만 우수한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가 앞장서 또다시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 셈이 됐다. 정부 스스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 만큼 보다 발전적인 태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