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SO 행정 지방 이관 반대"

 종합유선방송(SO)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 업계는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없이 이관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9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제2실무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 유선방송 허가 기능 등 13개 주요 SO 행정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키로 의결했다.

 실무위를 통과한 안건은 본 의원회로 올라가며 별도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다.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후에는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일괄 법령개정을 추진해 국회를 통과하는 일정을 따른다. 위원회는 이미 지방 이양이 결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부처별 법률개정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지방일괄이양법’도 마련한 상태다.

 위원회 관계자는 “종합유선방송 업무 가운데 규정이나 기준 등은 기존 방송법 등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며 “인·허가와 재허가, 재제,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본 의원회 개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한 가운데 속도전으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반발이 크다. 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 의견수렴은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처 의견수렴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일뿐 의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위원회도 지자체장과 지방대학 교수들 위주로 9명의 멤버가 꾸려져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 변동식 대표는 “자칫하면 SO들은 지자체와 방통위에서 이중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IPTV·위성방송과 공정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향후 규제의 형평성, 이중규제의 비효율성, 업의 전문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