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의무를 소홀히 해 단속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중 다시 단속되는 사례가 전체의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총 80개 OSP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조치 이행을 단속한 결과, 57개 업체가 한 차례 이상 단속에 걸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두 차례 단속된 사례가 13건, 세 차례가 5건 등으로 중복 단속 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는 단속 사례 57건 중 31.6%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속에 걸린 업체 열 중에 셋은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6억7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 차례나 단속된 업체 5곳이 낸 과태료만 1억3000만원 상당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진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삼진아웃제 등 강도 높은 근절책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