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는 소용 없는 물건이 남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One man’s trash is another man’s treasure)’는 외국속담이 있다. 인터넷 개인 간 중고물품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전에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물건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이용자끼리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강한 사이버세상이 앞당겨질 것이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사이버 상에서 판매자와 전화나 e메일 등으로 중고물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판매자의 말이나 사진을 너무 쉽게 믿어 버린다. 물품상태나 구매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전자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건수(3631건) 중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분쟁이 575건을 차지하며, 전년(432건)에 비해 33.1%나 증가했다. 인터넷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분쟁은 주로 인터넷 카페(동호회)나 중고장터사이트에서 판매자가 당초 약속을 어겨 문제가 있는 물품을 배송하거나, 거래 중 대금만 확보한 채 연락을 끊어 구매자가 반품·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인터넷 거래는 거래물품과 판매자를 직접 보지 않고 거래하는 특성 때문에, 구매자는 거래 전에는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물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구매 시에는 인터넷 신뢰마크인 ‘e트러스트(eTrust)’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춘 오픈마켓이나 안전거래중개사이트 등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를 비롯한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일반인에게 친숙한 거래 방식으로 전자거래가 활용되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신뢰 향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예택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인증실장 ytchung@ki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