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터넷에서 휴대폰의 통화연결음이나 비디오·음성·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10일 마련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음성·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데 따른 저작권 침해로부터 음악 산업을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현행 저작권 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음악이나 여타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불법 콘텐츠를 광고하거나 경매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규제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미 방송된 TV 프로그램 같이 저작권 소유자가 불분명한 자료는 문화청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TV에 나왔던 가수나 등장 인물을 포함해 TV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했으며, 규제가 완화되면 방송국들이 인터넷에 뜬 기존 자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검색 엔진도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문서 정보를 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구글이나 야후의 일본 지사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현재 열리고 있는 의회 정기 회기에 제출해 2010년 1월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