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된다

국고를 지원하고 받고, 명칭에 ‘국립’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었던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의 국립예술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12일 우수 공연물의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립예술단체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국립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인 이들 국립예술 3단체는 2000년 이전까지 국립극장 전속 예술단체로 존속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200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 운영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수행 등 국립단체로써 공공성 기능 강화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한성·김동성·원희룡·홍정욱·나성린·안상수·이성헌·이인기·김성수·임동규·이정현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