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KT의 행보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를 앞두고 KT가 자사주 매입·소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KT와 KTF가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KTF와의 합병에 앞서 주주가치 증대를 기치로 5000억원 규모(1312만 4000주)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발표한 KT는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자사주 매입 절차에 착수했다.
KT가 하루 40만주씩의 자사주 매입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총 33만여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KT는 오늘 6월 9일까지 자사주를 매입, 곧바로 소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KT와 KTF는 합병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기존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의사를 타진 중이다.
KT-KTF 합병과 관련, 주식매수 청구권이 관심을 끄는 것은 KT와 KTF가 매수청구 금액이 각각 1조원(KT)과 7000억원(KTF)을 상회할 경우에 비용 부담 등으로 합병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KT가 3만8535원, KTF가 2만9284원이다.
KT에 따르면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KT는 “주주가 우편물을 통하거나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합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란 합병 등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변화가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KT와 KTF는 주가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주주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대규모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