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금주 최종결정

 KT-KTF 합병이 이번 주에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과 18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KT-KTF 합병 인가 여부와 인가 조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16일 전체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방통위가 이미 합병심사자문위원회를 비롯 KTF와 합병을 추진하는 KT와 반 KT 진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한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데다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6일 전체회의에서 통합KT 사업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반 KT 진영이 요구하는 합병인가 조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이어 18일 전체회의에서 합병 인가 여부 및 인가 조건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KT-KTF 합병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어떤 인가 조건을 제시할 지가 최대 관심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KT-KTF 합병 인가조건으로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와이브로 등에 대한 투자이행 조건 등을 요구하고, 인가 조건과 별도로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제도 개선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반 KT 진영이 요구하는 합병인가 조건은 방통위 경쟁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해 인가 조건과 경쟁정책 개선 방안을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KT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 제공 제도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인가 조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KT와 KTF는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합병을 선언하고 오는 5월 18일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