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와 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에서 계정이 압류된 사용자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최근 리니지1·2와 아이온에서 자동사냥프로그램(일명 오토)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계정 14만개를 영구정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용자와 엔씨소프트 간 집단분쟁 조정을 시작한 가운데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이와는 별도로 ‘계정 압류 및 잔여 요금 환불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엔씨소프트 소송모임은 △비정상적인 계정 압류에 대한 철회 △잔여 계정비의 환불을 주요 내용으로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모임은 지난 5일부터 대형 포털사이트에 소송 관련 ‘카페’를 만들고 리니지와 아이온 등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게임 콘텐츠를 사용하던 중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로부터 집단소송 신청 위임장을 받고 있다.
소송모임은 엔씨소프트가 사전 경고나 특별한 증거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압류한 계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액권으로 게임을 하다가 계정을 압류당한 경우 남아 있는 잔여 금액에 대한 환불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모임은 환불 불가인 엔씨소프트의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판결 때까지 모든 비용을 법무법인 다담에서 부담하는 형태다. 계정 환불인 경우 승소시 환불금액의 50%를 법무법인 다담에 지불하는 조건이다. 계정 압류에 대한 승소시에는 계정당 1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패소시에는 진행 비용 전체를 다담에서 부담키로 했다.
소송모임 측은 “이 같은 조건은 그동안 소송 신청과 비용만 받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여러 유령 사이트와 다르게 개인의 소송비용과 위험부담 없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다담과 협의한 조건”이라며 “위임장이 모이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상무는 “이들은 한 번의 오토 사용만으로 계정이 압류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어디까지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