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콘텐츠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2층 세미나실에서 전자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3차 저작권 클린포럼’은 불법복제로 인한 영상 부가시장의 붕괴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화두였다.
신한성 워너브러더스코리아 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합법적인 서비스가 있어도 불법이 많다 보니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며 영상 부가시장에서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영화 ‘놈놈놈’과 ‘워낭소리’의 불법복제 파일 유통을 예로 들며 불법 웹하드가 기업화하고 일반 이용자의 업로드 행위를 부추겨 불법복제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OSP) 사업 허가제 도입 △특수한 유형의 OPS 이용 시 실명제 도입 △UCC 업체도 특수한 유형의 OSP로 분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신 과장은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정보가 없다”며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범산업적인 포털을 정부에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이에 대해 “공공 콘텐츠의 경우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러한 포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과 보호의 두 축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합법적인 영상물 유통 시장을 위해 불법 웹하드 근절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펼쳐졌다. 저작권자들은 불법이 근절되지 않으면 합법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환규 CJ엔터테인먼트 전략기획팀 차장은 “지금 환경에서 합법 서비스를 한다 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불법 사업 모델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절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반박이 뒤따랐다.
김윤명 NHN 정책지원실 차장은 “근절하려면 이미 시장에 공개된 걸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새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원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면 통상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며 “좋은 서비스 모델과 이를 통해 수익도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