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문화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자연씨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소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 등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해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오는 8월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과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등록제를 도입, 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중문화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과 취업 및 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최문순 의원이 발의 예정이라고 밝힌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이 발의되면 동 법안의 타당성 등을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해 정부입법의 대체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