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10곳, 복지부에 `특정고시` 조정 신청

 지난 19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10곳이 보건복지가족부에 ‘특정고시 결정 처분 조정’을 제기했다.

 22일 아이템매니아(대표 이정훈)는 이번 특정고시로 게임아이템 거래 산업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물론 음성 거래시장이 부활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9개사와 함께 특정고시 결정 처분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은 복지부에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전체 사이트가 아닌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에만 규제 △기존 청소년 고객 출금 서비스 안내를 위한 노출 유예기간 마련 △청소년 사용자 거래 금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번 특정고시로 청소년이 아이템 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게임뉴스와 청소년 이용가인 퍼블리싱 게임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URL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돼 포털 등을 통한 검색 접근도 제한되고 광고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특정 고시를 적용하더라도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청소년 고객의 출금 및 반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약 45일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개사이트 측은 “이번 조치는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의 긍정적 역할이나 청소년 사용자의 실거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규제로, 청소년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사용자의 위험 노출만이 아닌 거래중개산업 자체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이템매니아 측은 “특정고시는 청소년과 개인 고객들의 안전거래 보호장치가 없는 음성 거래시장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사기 및 폭력 사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온라인 게임 산업과 함께 산업적 시너지를 내고 있는 오픈마켓 산업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