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도 보호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의 인터넷(IP)TV 서비스용 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될 전망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LG파워콤 인터넷 접속망, 세종텔레콤과 삼성네트웍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3사 3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IPTV의 추가 지정을 검토·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심의를 거쳐 방통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매년 시설 보호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정부도 이 법령에 따라 특정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보호조치를 명령하거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15개 기관의 27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KT 등 3개 IPTV 사업 관련 시설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칠 피해 규모 등을 따져 지정한다”며 “IPTV 관련 시설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기에 충분한 시설”이라고 풀어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