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특허심판원 설립 이후 특허심판원이 처리한 심판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 품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비율이 1999년 26.0%에서 2008년 18.8%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 중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 비율은 2002년 최고였던 30.4%에서 2008년 23.4%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이같은 소 제기율 감소는 심결에 대한 전반적 수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에 대한 특허법원 취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결의 정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심판 청구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9%씩 증가돼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와 구술심리 활성화 등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재호 특허심판원 원장은 “최신 판례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심판제도 및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등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고객지향적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