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를 돋우어보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4일 방통위는 2009년 제12차 회의를 열어 올해 법제처에 낼 소관 입법계획 실무 보고를 접수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불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 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금지행위)을 정하기 위한 규정을 방송법에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사업 첫 허가·승인을 낼 때 사업자가 약정한 만큼만 부과하던 ‘방송사업자 출연금’의 근거도 방송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상파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추가해 방송사업자와 제작사 간 분쟁을 살피기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을 개정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사업자’를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 대상에서 빼고, 정보통신망법을 바꿔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 간 양도·양수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케이블TV)가 디지털 TV가 되면 서비스 상으로는 IPTV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자격을 (IPTV법과 방송법으로) 차등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