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률이 감소한 인터넷PC방 및 전자오락실과 유가 상승으로 경비가 많이 증가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등 225개 업종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인력공급 등 18개 업종의 신고자료 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업종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감안해 계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60만명의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도매사료,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주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 미용업 등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