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미디어(채널명 M.net)가 작년 2월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사과·징계 등 제재조치 4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해 과징금 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함께 받았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이처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언어)’을 연거푸 위반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제재 대상 방송프로그램은 △DJ 풋사과 싸운드 △치욕! 꽃미남 아롱사태 △재용이의 더 순결한 19 △러브 파이터(이상 2008년 위반) △숫총각 연애하다 등이다. 이 가운데 ‘DJ 풋사과 싸운드’의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 나머지는 ‘시청자에 사과’ 조치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전문)을 시청자에 알리지(고지방송) 않은 △MBC ‘무한도전’ △KBS ‘뉴스 9’ △현대홈쇼핑 ‘보험(광고방송)’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MBC ‘무한도전’은 고정 출연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파는 상품을 근접 촬영했고, KBS ‘뉴스 9’은 여론 조사 통계와 조사 방법에 관한 위반으로 각각 프로그램 본방송 직전에 시청자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본방송 직후’로 임의로 옮겨 방송했다. 현대홈쇼핑도 마찬가지였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엠넷미디어의 위반행위 중복과 관련, “재미와 오락에도 질이 있다”며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징금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