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장자연 리스트 ‘알권리’ 토론회

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옹호 진영 간 논쟁을 탁자 위에 올린다.

이종걸 의원실은 1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 알권리인가? 명예훼손인가? -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를 연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의 장자연 리스트 실명보도 논란과 관련한 사실보도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 307조’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고 장자연씨 문건에 포함된 ‘○○일보 고위 임원’ 실명을 밝힌 이 의원이 사회를 맡아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최충웅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김태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