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이어 KT도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 콘텐츠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KT·KTF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는 자체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접속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를 의결했다.
KT는 이에 따라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최초 화면에 ‘주소검색 창’을 구현하고 △‘주소검색 창’을 통해 해당 포털로 이동한 다음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가 결정한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를 KT에 통보하면 인가조건에 따라 KT는 60일 이내에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 단말기는 3개월 이내에, 신규 단말기는 9개월 이내에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SKT의 하나로텔레콤 합병 당시에도 같은 조건을 붙인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합병의 인가조건으로 SKT와 KT가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의 내외부간 차별을 없애게 됐고 LG텔레콤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방통위 주간 임원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며 “LGT의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SKT와 KT에 대한 조치로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대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방통위는 철저히 이를 점검해 무선인터넷 부문에서 콘텐츠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KTF 합병 인가조건 3.(1)은 ‘합병인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에 접속 경로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