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보도 채널 진출을 추진했던 경제전문 채널 토마토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충청방송의 채널 편성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충청방송이 하루 4시간 직접사용 채널에서 토마토TV 프로그램을 방송토록 하는 등의 조정안을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시했다.
SO의 직접사용 채널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을 방송토록 하는 방식의 조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널 편성 제외와 관련해 이토마토는 IPTV 진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충청방송은 정당한 채널편성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방통위는 이날 이토마토가 충청방송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충청방송이 토마토TV를 직접사용 채널에 주식시장 장중 시간대 일부를 포함해 하루 4시간 방송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때 토마토TV를 조기에 편성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 사건은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이 올해 채널 편성 계약 과정에서 IPTV 보도 채널 진출을 추진했던 이토마토의 토마토TV 채널을 제외함에 따라 지난 1월 이토마토가 충청방송을 상대로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법상 채널편성권과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하되 SO의 채널편성권 남용을 방지하고 SO와 PP 간 방송 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