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4월 방송법의 1인 지분 제한 30% 규제 등을 위반한 책임을 지고 ‘강원민방(GTB) 이사로 진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냈던 정세환씨가 다시 GTB 이사에 취임할 전망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재허가(2007년) 조건을 이행하고,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152억6600만원)를 원활히 하려면 최대 주주인 정세환씨의 이사 취임이 필요하다는 GTB 측 요청의 수락 여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B 지배주주인 ‘대양’의 특수관계자가 이사회에 진입해 투자 등 주요 결정사항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방송사업 허가조건을 바꿔달라는 것. 구체적으로 정세환씨를 비롯한 대양의 특수관계자의 경영참여 금지를 풀어달라는 게 GTB의 요구다.
방통위는 △다른 민영방송의 최대 주주들이 이사로 취임해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점 △방송환경과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대 주주의 취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허가조건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건 변경을 대신해 디지털 방송 전환 등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을 새로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환 대양 대표이사는 지난 2006년 4월 방송법의 1인 지분 제한 규정 30%를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7년 12월 이 판결과 관련한 ‘GTB 이사 진입 포기 각서’를 옛 방송위원회에 냈다.
김정태 방통위 지상파방송과장은 “GTB의 소유·경영 분리 해소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 “GTB 내부 반발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