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차양 밑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사기 화투를 일삼아온 도박단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전전파관리소 불법전파 수사요원들이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20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무선 영상 몰래카메라, 무전기, 소형 무선 이어폰 등을 이용한 전문 사기 도박단과 도박 가담자 9명을 검거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기 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감춘 몰래카메라로 형광물질을 묻혀둔 화투를 찍어 건물 밖 일당에게 전송한 뒤 생활 무전기로 귓속 이어폰을 통해 상대방 패를 알려줬다. 이들에게는 통신감청행위와 터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16조가 적용됐다.
사기 도박단에 이들에게 걸려든 김모씨는 대전에서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졌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감청설비 사용 여부를 계속 예방·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