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민주당이 ‘휴대전화 감청법’으로 명명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골자인 합법적 감청범위 확대 문제 등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통신업체들의 감청 관련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국정원과 검.경 등 일선 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업체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관이 감청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정원이 그동안 광범위한 감청을 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악용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반대론을 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도 “GPS(위치확인시스템)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국민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같은 합법적 감청 확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상 오남용은 불보듯 뻔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소장은 “과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통비법 개정의 필요성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통비법 개정 문제는 변화된 통신환경과 국가안전 보장, 공익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논의해야지, 인권문제로 봐선 안된다”고 찬성쪽에 섰다. 그는 또 “GPS 정보는 현재의 발신기지국 위치정보에 비해 정확해 범죄예방에 유용할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 보관했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통신이 이뤄진 시점의 위치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