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해 도입 추진 중인 인터넷 규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은 지난 20일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환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규제가 산업 위축 효과를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 법안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모니터링 의무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거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을 통신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는 입법은 우리나라만 유독 감시사회로 나가는 징표라고 할만도 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재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도 이번 주 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의 포털 사업자 모니터링 의무화,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제 등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 및 시행령 작업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구글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거부하면서 국내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에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인터넷 규제 법안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장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을 재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미네르바 판결과 현행 논의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별개의 사안이다”며 “판결 하나로 추진 중인 법안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