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적판 천국 오명벗자"…단속 강화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중국 당국이 ’해적판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영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화상신보(華商晨報)는 홍콩 영화 ’상청(傷城)’을 무단 방영한 랴오닝성 선양의 모방송국에 대해 인민법원이 손해배상금 등으로 2만800위안(416만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방송국은 2007년 4월 평론을 곁들여 40분간 이 영화를 무단 방영했다가 제작자와 방송 판권을 갖고 있는 업체에 의해 피소됐다.

이 방송국은 “단순히 영화를 평론했을 뿐”이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영했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권리침해”라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랴오닝성 불법복제 단속반은 이날 선양의 가장 큰 전자상가인 싼하오제(三好街)의 바이나오후이(百腦匯)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DVD와 VCD, CD,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적 등 98만여개의 불법 복제품을 적발해 압수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톈진시 인민법원은 해적판 DVD를 대량 유통시키다 검거된 일당 11명에게 최고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0만여위안(2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적판 DVD 20여만장을 제작, 중국 전역에 유통시키다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지난 1월에는 광시(廣西)장족자치구 한 인쇄공장에서 해적판 출판물 30만여권이 적발돼 제작자들이 체포됐고 3월에도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에서 해적판 DVD와 음란 DVD 26만여장을 제작한 일당 16명이 검거되는 등 해적판 영상물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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