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금지뿐 아니라 하루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총량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만 모든 청소년에 일괄 적용하려던 이전 셧다운제와 달리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 이용 제한 규제를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의 선택에 맡겼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여야 의원 21명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게임 가입 시 친권 동의 의무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의 요청에 따른 게임 이용 제한 ▲게임업체의 중독 경고문구 표시 및 유료화 정책 고지 등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상담, 재활에 대한 서비스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이 가운데 논란이 예상되는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는 하루 총 이용시간을 정하는 방안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에 금지하는 방안,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하루 이용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면 그 시간 이후에는 게임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심야 시간 이용 제한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간에는 게임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영희 의원 측은 “게임산업의 화려함 이면에 게임중독으로 희생돼 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며 “법안이 통과되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또 “모든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이전 셧다운제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본인이나 친권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과 사회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셧다운제 재등장에 대해 게임업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모 게임 업체 대표는 “미성년자의 게임중독을 예방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는 등 편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