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휴대전화 통화기록 보존 기간 연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일본의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 범죄에 대한 당국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전했다. 이는 여당인 자민당의 ’송금사기 근절 실무회의’와 경찰청이 휴대전화 사업자에 통과기록 연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은행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송금을 하게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에 적어도 4개월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 사업자에 통화기록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사업자들은 이 경우 추가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데다 헌법상의 ’통신 기밀’ 보호 조항을 들어 그동안 난색을 벌여왔다. 그러나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전화 송금 사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여당과 경찰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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