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범죄에 대한 당국의 수사 협조 차원에서 통화기록 보존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전했다. 이는 자민당의 ‘송금사기 근절 실무회의’와 경찰청이 이동통신 사업자에 통화기록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우라니라와 마찬가지로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은행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송금을 하게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화번호를 확보하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동통신 사업자 측에 통화기록 보존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사업자들은 이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헌법상의 통신 비밀 보호 조항을 들어 그동안 난색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모바일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전화송금 사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여당과 경찰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