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퇴출에 가까운 제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그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업무 통합 △불법 복제물 전송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 및 이용자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4월 2일자 6면 참조
개정 법안 내용 중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의 개인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에 관한 조항은 법안 통과 후에도 업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이어서 시행령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개인은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아이디(ID)가 이용제한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ID를 3∼5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해 개인이 불법 복제·전송을 하면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에 경고·심의 요청한 후 해당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 제공과 경고명령이 발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 경고대상이 되는 불법 복제·전송 개인의 기준은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아울러 불법 저작물 유통 게시판 정지에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게시판의 정의에는 △해당 게시판의 형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해 여부 △저작권 이용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이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심장섭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행령 방향에 저작권자는 환영의 뜻을, 서비스 사업자는 우려를 나타내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재환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법무팀장은 “현재도 개별 기업에서 업로더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정부기관에서 나선다면 경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인터넷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동일인이 다른 ID를 이용해서 다시 불법 업로드하는 것을 막고, 법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업자 쪽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