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번호 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29일 열린 방송통신법포럼 4월 월례 토론회에서 이승훈 전파진흥원 정책연구실 전파연구부장은 ‘번호관리 현황 및 효율적 관리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파 등 희소자원의 관리나 진흥을 위해 이용대가성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번호자원도 희소성에 있어서는 전파와 같은 측면이 있는 만큼 부과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호주 등 40여개국에서 통신사업자에게 △번호자원 관리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의 조달 △번호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이용료 부과 △번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 강제 등을 목적으로 번호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은 “번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인장치로는 사업자 비용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다른 방식도 있다”면서 “번호 이용료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도입을 위해서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팀장은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지만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010번호 강제 통합에 관해서는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번호이용 대상 역무, 제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장기적인 번호이용 계획 추진 등을 시행할 근거를 해당 법에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시행방안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통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번호 소유 권리 박탈에 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