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SBS 지상파방송 3사가 과도한 콘텐츠 대가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의무재송신 대상을 지상파 콘텐츠 전체로 확대하자는 IPTV 제공사업자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성명서에서 “IPTV 제공사업자가 자기중심적 판단에 근거,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정도”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위의 이 같은 행보는 IPTV 제공사업자가 가입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SO)와 비교, IPTV 제공사업자에 과다한 콘텐츠 대가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의무재송신 대상을 지상파 콘텐츠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공론화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IPTV 제공사업자와의 콘텐츠 제공 계약과 관련, 특위는 “IPTV 제공사업자와 지난해 말 선 전송 후 정산을 골자로 하는 기본 협약을 맺고 재송신을 허용했지만 세부협의를 지연시키더니 지불하지도 않은 콘텐츠 대가 부담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IPTV 제공사업자가 합의 정신을 부인하고 지상파방송사가 파렴치하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듯 여론을 호도하는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IPTV 제공사업자의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 주장에 “지상파가 막대한 자원을 쏟아 제작한 콘텐츠를 거저 내놓으라는 것은 콘텐츠산업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IPTV 제공사업자의 황당한 요구에 규제기관과 정책당국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IPTV 제공사업자의 성실한 대응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