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굴레에서 벗어났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재권 보호 시스템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온 점을 인정했다. 미국이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지재권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상대상국 지정 및 제재국 발동을 규정했다. 만약 이 조항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조치가 취해진다.
감시대상국 지정 해제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재권에 관심을 갖고 보호에 적극 나선 것은 특히 동남아의 한류 열풍이 계기가 됐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 특히 중국, 태국 등지에서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해 해외저작권센터를 이곳에 설치 운영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공인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며 “온라인 저작권법 강화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상 단속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재권 보호는 우리의 문화 콘텐츠만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타국의 것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상호존중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것이 또한 국가 간 상생협력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해외저작권센터 확대 운영으로 방어에 주력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저작권 보호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05년 기준 전 세계 지재권 침해에 따른 산업 피해액은 5120억달러라고 한다. 지재권 보호에 국경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