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정주호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에 새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작성한 신청서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길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으로 하여금 가입자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1만2천여개의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본사와 판매점간을 전산망으로 연결, 판매점이 개인정보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 3사는 또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해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하여 관리키로 했으며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는 이통사 판매점이 가입신청서 등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무단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통사 판매점은 본사와 계약관계가 명확치 않아 개.폐업이 잦고 일부 판매점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영업을 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현재 개통 및 A/S 업무를 위탁한 대리점을 각각 1천170개, 1천73개, 1천181개를 두고 있으며 이들 대리점은 또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점을 각각 1만2천개, 1만2천개, 4천500개소를 갖고 있다.
이통 본사와 판매점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면 판매점들의 법적 지위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5% 가량의 판매점은 오는 8월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통 3사는 전화번호 해지나 번호이동시 이전 사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을 통해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도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 전화번호 변경자가 금융거래정보 문자통보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이통 3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유출이 빈발하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연구반을 운영, 이 같은 자율개선안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의 관행적 문제점을 이통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개선사항 추진경과를 매월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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