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단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판매점 관리 및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으로 하여금 가입자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하반기부터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판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 판매점이 고객 개인정보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판매점은 전자문서로 변형해 이통사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통사는 정산 업무 및 고객 응대에 필요한 조회 기능을 판매점에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통 본사와 판매점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면 판매점들의 법적 지위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5% 가량의 판매점은 오는 8월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현재 개통 및 A/S 업무를 위탁한 대리점을 각각 1170개, 1073개, 1181개를 두고 있으며 이들 대리점은 또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점을 각각 1만2000개, 1만 2000개, 4500개소를 갖고 있다.
현재는 판매점들이 이동전화회사와 전산망으로 연결되지 않아 종이신청서를 보관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안고 있다는게 방통위 판단이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판매점을 모두 전산망으로 연결하는데 이동통신사별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통사는 판매점이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별 표시 룰을 마련해 5월 중 조회시스템에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또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해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해 관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판매점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관리로 유출이 빈발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이통 3사와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자율개선안을 방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통 3사는 이동전화 번호변경 및 해지 이후 이전 사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을 통해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 전화번호 변경자가 금융거래정보 문자통보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