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내 855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대량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우리 정부가 이를 제재해달라고 중국 측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같은 노출 실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 포털 ‘구글’을 통해 제한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불과해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각 사이트별 노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 관련 행위를 직접 규제할 중국 내 법령도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와 함께 중국 안휘성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무역회담에 참석해 중국 정부에 ‘한국민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부 대표단과 함께 ‘한국민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무역회담 정식 의제로 제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중국 정부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국 측은 이에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해 각 인터넷 업체에 한국민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공안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방통위가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 수가 288만개에 달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모두 조사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