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010번호 강제 통합’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 번호자원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가전·자동차 등으로 통신수단이 확대되면서 유한한 번호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번호이용 대상 역무 지정·제한 등 통신 번호관리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 및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번호관리 계획의 수립과 사업자의 준수 의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번호자원 관리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향후 통신수단이 무한대로 확장, 번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가입자가 이용하는 번호의 변경이나 통합 등이 추진되는 데 있어 근거 규정이 관련법에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법률로 규정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라는 함의도 있는 만큼 010번호 강제 통합과 같이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번호 이용계획 수립, 번호의 할당, 번호이용 제한 및 자원 확보 등의 번호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시행방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영국·호주·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통신법 등 법 체계 안에 번호관리 시행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번호관리에 관한 별도 조항을 뒀고 독일은 번호관련 규정이 주파수 자원 부여와 함께 규정돼 있다.
한 통신 전문가는 “유한한 국가 자원인 번호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이용계획 및 할당, 자원의 이용관리 및 확보 등 번호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번호자원 관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