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텔 반독점 위반 벌금 부과할 것"

(암스테르담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인텔이 지난 8년여 반도체 경쟁사를 노골적으로 불법 견제해온 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곧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0일(이하 현지시각) 전했다. 소식통들은 EU 집행위가 13일 인텔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쟁을 “노골적으로 제한”해온 관행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벌금이 어느 정도 부과될지는 전망하지 않았다. EU가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기업에 부과한 벌금은 지난 2004년 3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긴 4억9천700만유로(미화 6억5천500만달러 가량)가 최고다. 소식통들은 인텔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집행위가 2가지 사안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컴퓨터 메이커들이 반도체를 사용할 때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제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채택할 경우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점을 제재하는 것이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또 PC 메이커들이 AMD 반도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아예 내놓지 못하도록 하거나 출시를 늦추도록 하고 대신 사례해온 관행도 집행위에 의해 적발됐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집행위는 인텔의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노골적인 제한”으로 규정하고 지난 8년여 계속 자행돼온데 대해 ’엄벌’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 예로 일본 NEC의 경우 데스트톱과 노트북을 생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MD 반도체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인텔로부터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레노버의 경우 일체 AMD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휴렛 패커드도 인텔 반도체를 95%까지 사용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위 대변인은 인텔의 불공정 행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텔 대변인도 논평을 거부했다. EU는 지난 2007년 컴퓨터 제조사에 대한 인텔의 불법 리베이트에 벌금을 매긴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AMD 반도체를 사용한 PC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인텔이 전자제품 유통업체들에 돈을 준데 대해서도 역시 벌금을 부과했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