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LG텔레콤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영업보고서에서 ‘회계분리기준’ 340건을 위반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방통위는 2009년 제21차 회의를 열어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7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37건, 23건을 위반해 과태료 1000만원씩이 부과됐다. LG텔레콤과 LG데이콤은 각각 22건, 16건으로 700만원씩 내야 한다.
KTF(32건), LG파워콤(15), CJ헬로비전(34), 드림라인(21)은 각각 5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K네트웍스(17), SK브로드밴드(16), KT파워텔(21), 삼성네트웍스(15), 온세텔레콤(13), 세종텔레콤(10), 씨앤앰(20), SK텔링크(11), 드림씨티방송(10)은 각각 과태료 300만원씩이다.
이들은 초고속 인터넷에서 쓰는 자산을 시내전화용으로 분류(111건)하거나 부가 서비스 요금 수익을 기타 영업 수익 항목으로 분류(45건)해 회계분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3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에서 생긴 비용을 2세대 셀룰러 서비스로 분류 (150건)하고, 기타 서식 작성 오류(34건) 등으로 부당 이익을 꾀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회계분리기준은 △통신사업영역(역무)별 원가 △방송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 △설비제공대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등을 정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역무 간 상호 보조행위를 통한 회계 왜곡이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는데 유용하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제는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해부족, 업무미숙 등을 소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제도 보완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상임위원도 “실수이지만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 등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져 결국 부당 이익을 취하게 된다”며 “마땅히 과태료 및 시정 조치해야 하며, 부당이익과 관련됐기 때문에 ‘과징금’과 연결할 수 있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