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프로모션에 멍드는 검색순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일부 게임업체들이 포털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프로모션을 벌여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소프트는 자사 온라인게임 ’카발 온라인’ 홈페이지(www.cabal.co.kr) 내 공지사항 페이지에 포털 검색으로 이어지는 배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 모양 내에 ’카발의 모든 정보’라는 문구가 있는 배너를 이용자가 클릭하면 인터넷 브라우저 새 창이 뜨며 ’카발 온라인’의 네이버 검색 결과가 표시된다.

한빛소프트 역시 최근 ’카몬 패밀리가 뜬다’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카몬히어로’의 포털 검색 순위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이벤트 기간 포털사이트에서 카몬히어로의 검색 순위가 올라간 상태가 10분 이상 유지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보상 아이템을 증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프로모션이 포털의 검색 순위 결정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는 것.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달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검색 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서버에 허위 명령어를 입력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프로모션의 경우 허위 명령어를 입력하는 등 기술적인 조작은 아니지만, 아이템 등 보상을 걸거나 검색창 모양의 배너를 이용해 검색을 유도하는 것은 포털 검색 순위의 객관성을 해치는 등 업무방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 이후 대다수 게임업체들은 홈페이지의 배너를 내리거나 유사한 이벤트를 중단했다.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정보 제공의 차원 이상의 별다른 의미는 없다”며 “포털측에서 요청할 경우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N 관계자는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프로모션 등 시도를 발견할 경우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며 “확인 후 공문을 보내 중단을 요청하고 검색 순위에는 반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