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신·방 겸영을 허용하지만 정치색보다는 공공성과 산업 발전 논리를 보강한 내용이다.
이용경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현재 방송법·신문법·IPTV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미디어발전위원회 활동 기간이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적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발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경 의원실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수정에 결사반대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신문과 방송 겸영’을 인정하는 선에서 논의가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과 방송의 동시 경영을 인정하되 미국처럼 지역·점유율 제한 등 다양한 안전판을 탑재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겸영으로 인해 여론 독과점에 따른 병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가장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색이 아닌 산업 발전을 위한 논리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는 민주당이 당론을 수정불가 쪽으로 잡은 만큼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모임’이 주도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 측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한나라당 미디어법안 △이용경 개정안 △민주당 당론 등 3가지가 비교, 논의될 수 있어 타결 가능성이 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17대 방송통신특위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10개 개정안이 나와 각자 법을 수정·보안해 대안이 의외로 쉽게 도출됐던 경험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오면 의외로 쉽게 해결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논리로 접근하되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국회 문방위 상임위 마지막 날 11개의 법안이 한꺼번에 상정돼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